부산시가 벡스코 부대시설 공모사업에서 새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새로 선정된 사업자의 투시도는 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업자의 투시도를 도용하여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사업자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설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부산시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해야 할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KNN 보도, 각주1). 또, 미국에 사는 박지훈 씨는 맨해튼에 세워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ld Trade Center = 1WTC)'를 설계한 건축회사 에스오엠(Skidmore, Owings & Merrill = SOM)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에 삼각면체 유리 건물인 1WTC의 외관 및 내부 디자인이 박지훈 씨의 '시티 프런트(City front) 99(1999년 일리노이공대 건축대학원 석사 졸업 작품으로 122층 높이)'와 매우 흡사하여 도용을 주장했다 합니다(미주 중앙일보 보도, 각주2).
건축설계 도용문제를 짚어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건축설계도는 건축가의 생각을 담아낸 창작품입니다. 건축설계도는 건축가가 노력을 쏟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건축설계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영화 음악 소설 논문 그림 사진 같은 것이 도용이나 표절 시비가 걸리는 것에 비하면 건축설계 분야는 조용한 편입니다. 아마 설계 작업의 특성상 수많은 자료를 참조해야 하므로 건축가 스스로 물고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를 콕 찍어 압박할 수 없는 속사정도 있는 듯합니다. 또, 설계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모자란 탓이 아닌가 합니다. 대학 건축설계 강의에서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1990년대 말 건축 전문잡지에 건축설계저작권 문제를 1년 동안 연재할 때 느꼈는데, 건축설계에서 일하는 분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수나 현업 건축사로써 건축저작권 문제를 짚은 글이나 논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건축, 나아가 건설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의외였습니다. 요즘에는 건축설계분야에서 문제가 심심찮게 떠오릅니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지역 마스터플랜 사건, 한강 반포 세빛섬 사건, 한양대 종합기술원 설계 도용 사건 같은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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